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

입력 2014-12-23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심인의 방어권을 위해 사건처리절차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해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을 신설했다.

심의절차 개시 후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증명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 근거 규정은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또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점을 감안해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또는 연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제외됐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기업)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서 대리점이나 오픈마켓 등 유통사가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7%'라는 수수료율은 폐지됐다.

수수료율을 7%로 고정함으로써 건실한 원사업자에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46,000
    • +1.33%
    • 이더리움
    • 3,140,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421,300
    • +2.38%
    • 리플
    • 722
    • +0.7%
    • 솔라나
    • 175,400
    • -0.45%
    • 에이다
    • 464
    • +0.65%
    • 이오스
    • 656
    • +3.47%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5%
    • 체인링크
    • 14,230
    • +1.79%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