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두배 인상

입력 2014-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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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보험개발원은 통계집적을 통해 산출한 실손보험에 대한 참조위험률이 지난주 각사에 전달됐다. 손보사들의 경우 지난해 대비 8.8%, 생보사들은 5.0% 수준이 상승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위험률은 업계 전체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사는 참조위험률을 기반으로 자사의 경험요율을 적용, 여기에 사업비를 붙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업계는 참조위험률이 10% 가까이 상승하고 그동안 보험료 책정에 자연적인 연령증가분 외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보험료 인상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비중이 55%에서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산정시 보험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공시 기준도 강화된다. 비교 공시를 통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소비자가 보험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중 완료할 계획”이라며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 마케팅이 우려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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