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갑상샘암 발병 주민 301명 손배소..."원전 주민 영향 조사해야"

입력 2014-1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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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인근 갑상샘암 발병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16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차 소송인단에는 갑상샘암 피해를 주장하는 301명과 그 가족 등 1336명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191명으로 가장 많고 월성 46명, 영광(한빛) 34명, 울진(한울) 30명 순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의 95.5%가 최근 10년 안에 갑상샘암 판정을 받았으며 여성의 비율이 83.8%로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65.3%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마을의 공통점은 원전 인근 해안가 낮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갑상샘암 발병률이 인구 10만명 당 68.7명인 것을 고려할 때 원전 반경 10㎞ 이내에 6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리 인근에서는 평균보다 6배를 넘는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원전 주변 10㎞ 안에 사는 모든 갑상샘암 환자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 주민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수원이 원전의 방사성 물질과 주민의 건강피해가 무관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올해 10월 17일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 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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