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주소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일당 불구속기소

입력 2014-1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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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개인의 주소 등을 알아내 돈을 받고 의뢰인에게 넘겨주던 심부름센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조모(45)씨는 의뢰인들에게 배우자의 불륜 상대나 의심스런 남자친구의 주소지를 알아내 전달하고 15만∼30만원씩을 받았다. 조씨 등은 오모(43)씨 등 개인정보 조회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하청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서 넘겨받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택배회사 홈페이지의 조회란에 입력해 배송지 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으로 실제 주소지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에 따라 직접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뒷조사를 하기도 했다. 조씨 등은 '남편 불륜이 의심되니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자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미행 대상자의 승용차 범퍼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붙여 위치를 파악하고 불륜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전달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 등 심부름센터 직원과 개인정보 조회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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