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리턴 후진논란' 대한항공 압수수색...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 출두 통보

입력 2014-1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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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대한항공 압수수색

(사진=대한항공)

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5일 밤 12시50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을 접시에 담아 건네지 않고, 봉지째로 준 승무원의 서비스가 기내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항공기를 회항, 승무원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약 20분 동안 이륙이 늦어졌고, 해당 항공기의 인천공항 도착 또한 예정시간보다 11분 지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9일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다며 퇴진했다. 그러나 부사장이란 신분과 등기이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늬만 퇴진'이라는 논란이 가열, 결국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그러나 “12일 출두는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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