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 상대로 100억원대 조세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회장이 134억여원을 허위계상해 세금을 덜 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만큼 국세청이 법정시한인 5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지난해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돼 새로이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억3000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CJ는 이와 관련한 횡령혐의 부분에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