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당·성과급도 정기·정액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입력 2014-12-0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가 기본연봉 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므로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3억여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87,000
    • +0.9%
    • 이더리움
    • 3,568,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459,000
    • -0.76%
    • 리플
    • 729
    • -1.09%
    • 솔라나
    • 218,300
    • +6.59%
    • 에이다
    • 478
    • +0.63%
    • 이오스
    • 660
    • -1.2%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00
    • +0%
    • 체인링크
    • 14,730
    • +1.66%
    • 샌드박스
    • 355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