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영국 BP‘기름유출 합의금’ 상고 각하

입력 2014-12-09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BP, 97억 달러 집단소송 합의금 내야할 듯

▲2010년 미국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현장. (사진=AP/뉴시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영국 석유회사인 ‘BP PLC’가 집단소송 합의금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각하했다고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BP 측은 예정대로 기름유출 사고로 희생된 11명의 유가족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과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비공개 심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BP 측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와 BP측은 45억 달러(약 5조4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기업과 개인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97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BP 관계자는 “당초 집단소송 합의금이 78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소송 내용을 잘못 해석해 97억 달러로 늘어났다”며 “특히 합의금이 기름유출과 무관한 개인 등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뉴올리언스 소재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BP 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17,000
    • +1.8%
    • 이더리움
    • 4,328,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479,500
    • +2.2%
    • 리플
    • 633
    • +3.43%
    • 솔라나
    • 200,500
    • +4.16%
    • 에이다
    • 523
    • +4.18%
    • 이오스
    • 735
    • +6.21%
    • 트론
    • 186
    • +2.76%
    • 스텔라루멘
    • 12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300
    • +3.46%
    • 체인링크
    • 18,590
    • +5.57%
    • 샌드박스
    • 427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