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항소심 승소…“표현의 자유 보호 계기될 것”

입력 2014-1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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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나 작 ‘솔섬’(위),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아래).(뉴시스)
강원도의 ‘솔섬’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항공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영국의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억원 가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진의 피사체가 자연물일 경우 누가 촬영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거나 전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사진 간에 모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자사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1심에 이어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로 저작권 범위가 명확해진 것 같은데, 사진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걸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앞서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해 ‘솔섬’으로 발표했다. 분쟁은 대한항공이 2010년 자사가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 씨의 작품을 이듬해인 2011년 광고에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케나 측은 ‘솔섬’과 대한항공의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것 등도 동일하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 등 같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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