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이 해당 은행의 감사로 임명된 경우가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법에 의하면,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들이 감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직원이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어 직원이 해당 은행의 감사가 돼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총 110개 저축은행 중 해당 은행 직원이 감사가 된 경우가 31건에 달한다"며 "이러한 경우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차명진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출자자와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로 문책받은 임·직원이 8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