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대량해고 방지 대책에…예산 고작 23억 투입? '논란 일 듯'

입력 2014-1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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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까지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7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까지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일각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로,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총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200명의 경비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부는 또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ㆍ관리한다.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전국 15곳에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 1분기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비·시설 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2014년 기준으로 15만6천여명 중 60대 이상이 5만여명에 달한다"면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내년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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