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단통법, 현행 틀 유지…"'아이폰6 대란' 또 일어나나"

입력 2014-11-23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각종 ‘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을 당분간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시키는 한편 보조금 규모를 정해 통신사 및 대리점의 과도한 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발효됐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진입 및 이용자 피해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이후 거세게 몰아치는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요금 인가제는 폐지가 아닌 수정 및 보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안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요금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80,000
    • -0.28%
    • 이더리움
    • 3,450,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454,600
    • +0.02%
    • 리플
    • 862
    • +17.92%
    • 솔라나
    • 217,000
    • +0.7%
    • 에이다
    • 467
    • -1.27%
    • 이오스
    • 653
    • +0.62%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2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00
    • +5.63%
    • 체인링크
    • 14,100
    • -1.95%
    • 샌드박스
    • 34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