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50대男 벌금형…윤진식 전 의원 공선법 '위기'

입력 2014-11-23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진식 전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50대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여론조사를 다수에게 공표한 윤 전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2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윤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내주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진 뒤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 역시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의원이 문제의 여론조사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했고, 다수에게 문자로 알린 만큼 법원에서 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312,000
    • +2.33%
    • 이더리움
    • 3,145,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23,500
    • +3.37%
    • 리플
    • 722
    • +1.12%
    • 솔라나
    • 175,600
    • +0.46%
    • 에이다
    • 465
    • +1.97%
    • 이오스
    • 655
    • +4.13%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2.92%
    • 체인링크
    • 14,180
    • +2.31%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