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수 포르노 처벌법 가결…최대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4-1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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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 포르노’ 처벌법을 통과시켰다고 19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사(私事)성적화상기록 제공피해방지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은 전날 중의원, 이날 참의원에서 각각 가결됐다.

‘복수 포르노’는 헤어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생활이나 성행위를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뜻한다.

도쿄 인터넷 문제 상담소인 전국웹카운셀링협의회에 따르면 ‘복수 포르노’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 2012년 1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0~12월 3개월 동안 무려 80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한 이들 대부분이 여중생, 여고생이어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이에 새 법률은 복수 포르노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약 47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동영상을 퍼뜨릴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만 엔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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