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정윤회(59) 씨가 주간지와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2억원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왜곡보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주간지 '시사저널'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불렸고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총재 비서실장을 맡았다.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지난 5월 합의 이혼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 '정윤회씨 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등 내용으로 인해 가족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소장을 통해 '승마협회 관련 보도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딸과 부인이 최소한의 명예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키지 못하게 돼, 결국 지난 5월 이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또 자신이 대통령의 비선라인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지만 비서직을 물러난 뒤 박 대통령 등과 교류하지 않고 정치권과 떨어져 평범하게 살아왔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