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교 등록돼있어도 실질적인 직원이라면 기간제법 적용해야"

입력 2014-11-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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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근로자 직급이 형식상 '조교'로 돼있어도 일반업무만 봐왔다면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박모(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조교란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이라며 "직급은 조교지만 박씨는 홍보·기획 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조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전문계약직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을 맡았다. 대학 측은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러나 대학은 지난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돌연 박씨를 해고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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