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군사기밀 독일에 유출' 방산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4-1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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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독일에 유출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위산업체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기밀은 'KSS-1'과 항만감시체계(HUSS)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천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잠수함의 성능개량 개요와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주변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담겼다.

박씨는 사업 관련 문건을 방위산업체 K사 이사인 김모(51) 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뒤 영문 번역본과 함께 독일 C사 본사 직원 2명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올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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