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울리는 의료법] ‘김영자’ 등록된 이름만 수천명…진료예약 때 의료사고 가능성

입력 2014-1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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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부작용’ 우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응 방안을 두고 의료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면서 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에 차질을 빚자 개정법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전면 시행됐다. 정부가 진료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병원과 환자 간의 신원 확인이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두면서 시간을 벌긴 했지만 앞으로 진료 예약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예약시스템을 갖춘 병원 17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급 종합병원 29곳만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예약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종합병원 46곳 중에서는 25곳만이 준비하고 있으며 21곳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병원 61곳 중 28곳, 요양병원은 41곳 중 16곳만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예약 단계가 진료행위의 시작이라는 것이지만 복지부에서는 병원에 직접 와서 예약하는 것을 진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만 수집하면 개명이나 동명이인, 전화번호·주소 변경 등에 따른 환자 오인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대형 병원 등록자 중 동명이인 현황을 살펴보면 ‘김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는 2394명에 달할 정도다.

또한 전화와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9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차 병원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보완하고 있지만 2차 병원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대학병원에서는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환자들이 2차 병원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약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현재 시스템을 바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약을 진행하고 진료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신원을 확인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비용과 시간만 있으면 교체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인한 의료사고 등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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