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알코올 농도별 처벌 수위는?

입력 2014-11-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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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진은 음주단속에 걸린 노홍철의 차량(뉴시스)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무한도전 하차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0.05~0.09%는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이다. 0.1~0.19%는 면허취소 1년이다. 0.2% 이상이면 벌금 10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0.36%이상이면 구속이다.

노홍철이 경찰서에서 "와인 한 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미뤄, 0.05%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0.05%면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무한도전 멤버였던 리쌍의 길이 음주운전으로 하차했던 만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길은 지난 4월 23일 새벽 0시30분께 서울 합정동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노홍철은 7일 밤 11시 55분쯤 '홍카'라 불리던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차량을 몰고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했다. 혈액을 통한 조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졌고, 결과는 17일에 나올 예정이다.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충격적이다",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음주량이 적었다 하더라도 타격이 클 것",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무한도전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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