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처리 결국 불발…내일 재협의

입력 2014-11-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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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달 극적으로 일괄 처리에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국회,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조율을 마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이 시행일을 문제삼으면서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종일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국회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증액과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사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사무,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뿐 아니라 예산까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다. 안행위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안전행정부 59조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경찰청 1조224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총지출(376조원)의 16.5%다.

정 의원은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12월 3일 법을 시행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까지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안행위원들은 ‘선 조직, 후 예산’을 내세우고 있다. 장관 임명절차를 감안해 이른 시일내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예산 심사의 대상자로 출석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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