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기구 사고 재발방지...환기구 높이 2m 이상으로 높여야

입력 2014-11-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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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기구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며, 도로‧공원‧광장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환기구 설치가 제한된다. 또 환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도로 등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대해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급기구·배기구 같은 환기구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고 관목 등을 이용한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판교 사고 때 환기구에 적용되는 하중의 기준이 없다는 논란이 인 것을 반영해 환기구도 '건축구조기준'에 있는 활하중 최소 기준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활하중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물건·장비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건축구조기준은 지붕을 네 가지 용도로 나누고 각각의 활하중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00㎏/㎡ ▲ 산책로 용도의 지붕은 300㎏/㎡ ▲ 정원 및 집회 용도의 지붕은 500㎏/㎡ ▲ 헬리콥터 이·착륙장은 500㎏/㎡이다.

이와 함께 환기구를 시공할 때는 환기구 덮개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을 설치해야 한다.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환기구 깊이가 2m 이상이면 환기구 덮개의 하중 지지능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다"며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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