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억대 횡령ㆍ배임' 유대균 씨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14-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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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강세 아해 전 대표, 이재영 아해 대표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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