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자살 인천 일가족, 경매받은 아파트·빌라 등 15채…9억 근저당

입력 2014-1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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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 일가족이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15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경매에 뛰어들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극단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1)씨 일가족은 인천과 서울에 빌라 11채와 아파트 4채 등 모두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채는 A씨 소유로, 4채는 아내 B(45)씨 소유였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2007∼2013년 경매 현장을 찾아다니며 매물로 나온 이들 부동산 대부분을 낙찰받았다.

A씨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부동산 15채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은 9억원 상당이다.

보통 근저당 설정액이 대출액의 120∼130%인 점을 고려하면 소유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만도 7억∼8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제2금융권의 경우 통상 제1금융권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경매 낙찰가의 약 80%까지 대출해준다. 제2금융권 금리를 최저 연리 5%만 가정해도 A씨는 15채에 대한 이자로만 연간 4천만원 이상 내야했을 것으로 보인다.

씨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다닌 폐기물업체 월급은 210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가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할 형편으로 과도한 빚에 허덕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맞벌이하던 아내 B씨도 지난 9월 일을 그만두면서 형편은 더 악화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의 전체적인 부채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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