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6차 전력수급계획 추진하면서 발전사업자 무리하게 선정”

입력 2014-11-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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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년)을 추진하면서 발전사업자를 무리하게 추가로 선정해 사업허가가 보류되는 등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 4∼5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벌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월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신규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발전설비 용량이 다 찼는데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업체 한 곳을 추가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산하 전기위원회는 “이대로 계획을 진행하면 동해안 지역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 지역의 변전소와 연계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4월 사업허가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기위원회의 지적을 고려해 해당 사업자를 7차 수급계획에서는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한국전력거래소는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 건설에 지원한 업체들을 평가하면서 한계용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이 최대 1조3439억원에 이른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을 무시, 이를 788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결국 업체들에 대한 소요비용이 훨씬 낮게 산정된 탓에 해당 업체들은 적정치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사업추진 과정의 평가기준을 강화한다면서 송전선로의 길이 15㎞ 이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최대 감점 1.5점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평가대상 설비 34개 중 24개 설비는 송전선로 길이가 짧은 것은 18㎞, 긴것은 182㎞에 이르는 등 차이가 많아 일률적 감점 적용은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뜨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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