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이상준 前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판결

입력 2014-11-03 11:18 수정 2014-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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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 전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문용선 부장판사)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사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열사에 부당 자금지원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전법 위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56)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지난달 31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역시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했다. 이 자금 중 일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됐다. 이에 대해 증권 노조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증권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혐의인 기업어음(CP)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골든브릿지 이광구 대표는 “그간 노조와 당국으로부터 고발, 과징금, 기관경고 등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의 불신을 씻어내고 자본유치 등 경영정상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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