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골든타임(golden-time)’이 오늘(13일)로써 끝이 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7일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모그룹인 골든브릿지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후 45일 이내인 오늘까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재무를 개선하거나 외부에 매각해야 하며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게 되고 영업정지 될 수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계열 증권사인 골든브릿지증권도 증권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상 부실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증권사나 운용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골든브릿지측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50억원을 매입해 출자전환하고 골든브릿지증권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인수하게끔 한 뒤, 마련된 약 170억원을 저축은행에 투입하는 방식의 자구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현행 금융감독법규와 충돌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다. 현행 규정상 최근 3년간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해 4월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가령 자금을 빌려와 저축은행 증자를 실시하고 (빌려준 곳에) 자산운용사를 증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당국이) 법 규정 틀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골든브릿지측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