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유 사만 형량 높아져...'형님 형님' 따르며 묵인·방조하더니

입력 2014-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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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45년 징역

▲사진=연합뉴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에게 군 법원이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한 가운데 유모(23) 하사만이 당초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군 법원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이들 가해자 대부분은 유 하사를 제외하면 지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사형을,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 하사에게만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망사건' 당시 유 하사는 윤일병 폭행에 가담, 묵인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지난 7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 부대는 의무병만 있는 의무중대로 대대 본부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곳을 지휘하는 간부는 하사 한 명이다"라며 "하사 한 명인데 이 하사보다 (이번 사건의) 사실상 주범인 이 모 병장이 나이가 더 많아 '형님, 형님' 하면서 따랐다"고 밝혔다.

평소 이 모 병장과 친분을 유지하던 유 하사가 이 병장이 주도하는 구타, 가혹행위에 동참하거나 또는 묵인, 방조하면서 결국 이같은 야만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당시 윤일병이 사망하던 날에도 이들은 그가 냉동만두를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는다고 따귀를 때렸고, 음식물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음식물을 다시 먹게 했다. 윤 일병이 넘어지자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고 산소포화도를 확인한 다음 꾀병을 부린다며 또 폭행했다.

결국 윤일병은 의식을 잃으면서 넘어져 오줌을 싸고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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