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개정 원자력협정, 어떤 제3국 협정과도 다른 형태될 것"

입력 2014-10-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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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상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 "(미국이) 다른 제3국과 맺은 어떤 협정과도 다른 형태로 상호성을 가지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축 조항도 그런 방향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금지라든가 일방적 통제라든가 하는 이분법적 방식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공동 결정(미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을 하도록 돼 있으나 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상 농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새 협정에서 농축 관련 내용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저희 협정은 1973년 발효된 것으로 1978년 (강화된) 미국 비확산법에 따라 협정 체결 시 요구하는 조건들이 생기기 이전에 체결됐다"며 "현행 협정이란 것은 70년대 우리의 원자력 수준(에 따라) 농축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농축 조항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협정 문제는 농축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갖지 못했다는 지점에서 오히려 후진적인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협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건별로 허용을 받는다든가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허용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적·절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금 창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현재 40여쪽 분량의 협정 본문과 2개의 부속합의서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1차 본협상을 연 데 이어 이달 17∼21일에는 양국 수석대표 간 소규모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본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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