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필로티' 어디? 아파트 1층 빈 공간

입력 2014-10-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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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사진=뉴시스)
아파트 건축물의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한다는 소식에 아파트 필로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파트 필로티는 아파트 건축물 하단부의 빈 공간을 말한다. 원래는 집이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기둥을 세워 공터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세워두는 주차시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필로티 공간은 입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단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ㆍ소음ㆍ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ㆍ휴게시설이나 도서ㆍ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다.

단 아파트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시 공동시설의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활용되는 필로티 면적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되면 거기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거야?",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되면 2층 주민 시끄럽지 않을까?",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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