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맞물려 한미가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로 YRP(용산기지이전계획)와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중대 내용이 변경됐다면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YRP와 LPP 협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이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서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1차적 법률검토를 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자체도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안보환경에 맞는 대응책”이라며 군사주권 포기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해당 (살포)지역의 안전이라든가 정부에 미치는 여러 사안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 시각에서 균형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