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원 뇌물 공여 KT 국가계약 입찰 제한은 정당"…KT, "6개월 입찰제한은 가혹"

입력 2014-10-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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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뇌물공여를 이유로 KT가 정부·공공기관 입찰에 6개월간 참가할 수 없게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KT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탈법행위가 곧바로 입찰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KT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음과 동시에 정부ㆍ공공기관 입찰에 6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도 불가능하다.

KT는 육군 제3군사령부에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계속 체결해왔다. 하지만 KT직원들이 임대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요청하며 군 담당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거나 현금을 준 사실이 드러났고, 군 담당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2년 4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근거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KT는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금품 제공은 회사의 관여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T 측은 "개인이 저지른 일탈행위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인 '경쟁이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T는 "회사가 뇌물 공여를 계획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KT가 국방분야를 비롯한 국가 영역의 통신망 확충에 기여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KT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6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입찰과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한다는 취지이며, KT 직원들의 뇌물공여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기간도 4년에 이르므로 위법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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