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억울한 옥살이 5명…국가 손배" 결정

입력 2014-10-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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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생했던 이른바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교화단에서는 당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당시 검찰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다음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검찰은 가출청소년이었던 김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김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한 명이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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