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힘겨루기 들어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해법은?

입력 2014-10-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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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라"는 검찰의 강경 대응에 사면초가…통신비밀보호법 맹점에 초점 맞춰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 영장 거부를 선언한데 대해,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과 다음카카오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27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이 대표의 ‘감청영장 거부’ 선언이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내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김진태 검찰 총장에게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총장은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카카오가 정당한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법권을 동원해 물리적인 법집행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다음카카오 서버에 하드웨어적 감청 장비를 설치할 지, 아니면 감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간접적 방법을 통해 감청 영장을 집행할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업이 정당한 법집행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손놓고 보고만 있는 것도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내부적으로 검찰 역시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강경대응에 다음카카오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카카오톡 사용자 추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검찰과의 대립각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탓이다. 게다가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 가입자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이석우 대표는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해결책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법적 발언’으로 야기된 검찰과의 갈등을 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통신비밀보호법의 맹점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협조 방법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석우 대표가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법의 이런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검찰과 다음카카오가 법을 맹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런 문제점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앞장섰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 집행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및 입건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30일 이내에 통신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집행 기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통신 감청의 허가요건·절차, 집행과 통지, 감청설비 인가·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득한 감청 자료에 대한 폐기나 감청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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