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성주 총재 국감 불참석시 ‘동행명령’…고발도 불사

입력 2014-10-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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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김성주 국감

▲김성주 총재 출국(사진=뉴시스)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오는 27일 국감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새정치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중국으로 ‘뺑소니 출국’을 하고, 끝내 국정감사에 출석 하지 않은 김성주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을 업신여기는 김성주 총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김성주 총재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주 총재의 자질과 자격 여부를 청문회 수준으로 철저히 검증 할 것"이라며 "만일 김성주 총재가 끝내 출석을 거부한다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국감에 불참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여야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어제 김성주 총재 불출석으로 정회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동행명령을 발부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된것은 다행이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주 총재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불참했다. 현재 김성주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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