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ㆍ당국 간 소통채널,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

입력 2014-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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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속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가동…금융사 대상 만족도 조사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의사전달체계가 일원화 된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요청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로 통일해 업계와 당국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 재질의에 따른 중복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해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된 유권해석 공문은 연평균 약 23건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구두질의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시행 첫해인 2005년과 이듬해 2006년 각각 3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2건에 불과하다.

배지숙 금융위 금융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회사는 당국의 답변 회피 또는 소극적 대응으로 질의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당국 담당자들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유권해석 요청 경로가 기존 구두 질의와 같은 비공식 접촉에서 앞으로는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질의 창구는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으로 단일화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이를 접수·회신 관리한다.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지, 배경, 해석대상 법령조문 등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접수된 유권해석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유권해석의 내부 검토절차도 강화된다. 우선 금융위 실무부서에서는 금융현장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ㆍ제재 등과 관련된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의견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심의위원에 상정되는 안건은 △유권해석 사례와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 △유권해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관련해 금감원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등이다.

배 법무담당관은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내에 '유권해석 지원팀'을 신설할 방침"이라며 "당국의 소극적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만족도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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