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동부화재의 GA(법인보험대리점) 보험 위탁 판매권 갈등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중재 실패 이후 동부금융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정보를 유출 우려가 있다며 적극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의 손자회사인 동부금융서비스의 GA 책임자는 이달 초 금감원에서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 동부금융서비스가 인수합병한 한국자산설계의 삼성화재 위탁 판매권 인가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동부금융서비스는 삼성화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동부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삼성화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며“공정위 제소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보험대리점 계약상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동부금융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는 동부금융서비스의 삼성화재 대리점 승계는 자사의 보험계약 정보를 동부측이 취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일 무제한적 승계를 인정한다면 동부화재의 완전자회사인 동부금융서비스가 삼성화재의 보험계약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며“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된‘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동부화재가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와 동부금융서비스간 분쟁을 두고 업계에서는 잔여수수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지만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삼성화재에서‘잔여수수료를 모두 주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