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계,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ㆍ상계관세 제소

입력 2014-10-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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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업체 대상 5번째 제소

미국 8개 철강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이 정부 보조금에 따른 덤핑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소를 제출했다.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풍산 등 13개 업체가 제소됐다. 대상 제품은 API 용접강관으로 유정 등에서 사용하는 배관용 파이프 제품이다.

미국 철강사들은 우리나라 제품에 58.83~221.54%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5억5500만 달러, 지난 상반기는 2억4100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 철강업계의 이번 제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5번째 반덤핑 제소이며 3번째 상계관세 제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지난 8월 이를 번복하고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 하이스코(15.75%)와 넥스틸(9.89%), 기타 업체(12.82%) 등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방향성 전기강판에 3.68%, 무방향성 전기강판에는 6.88%의 반덤핑 관세와 0.6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산 강철 못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들은 지난 5월 제소한 상태이며 조만간 상무부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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