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9·1 부동산 대책에서 금리 인하가 예고되자 수요자들이 대출 시기를 금리 인하 이후로 늦추면서 10월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22일부터 4억원(시가 기준) 이하 유주택자로 제한했던 디딤돌 대출 대상을 6억원 이하 유주택자로 확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진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 22일부터는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완화했다.
◇ 김성주 총재 ‘나홀로 국감’…한적 노조는 사퇴 요구
대한적십자사(한적) 노조가 ‘국감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6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39만5232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10월 22일부터는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진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 22일부터는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이 경우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27일...
6억이하 주택소유자 가능
디딤돌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다. 특히 6억원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22일부터 디딤돌대출 조건이 4억원 이하의 유주택자에서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로 완화된다.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22일부터 디딤돌대출 조건이 4억원 이하의 유주택자에서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로 완화된다.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처분예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난 1월...
정부가 디딤돌대출 조건을 6억원 이하 유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봉 6000만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 시행하기로 한 만큼, 대출 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집을...
디딤돌 대출의 신청 자격은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7000만 원)이하 무주택자와 4억원 이하의 유주택자(주택 보유자)였다. 이들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 구입비를 빌려줬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주택 보유자)도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디딤돌 대출'
유주택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