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ㆍ재선거의 경우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소야대, 4당 체제 하에서 실질적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8세 투표권 보장’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ㆍ‘경제민주화법’ㆍ ‘언론장악저지법’ 등 광장과 촛불이 명령한 과제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12일 무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하며 현행 만 19세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 "만 18세 투표권 부여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새누리당 등 모든 정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올해 대선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출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일시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투표권을 만18
야권 3당에 이어 개혁보수신당도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올해 대선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 10대 유권자 약 63만 명이 새로 생겨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인 여당과의 합의 없이 선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