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금리 한도는 8% 줄어든 6억400만 원이고 혼합형과 주기형 한도는 각각 5%, 3% 줄어든 6억2400만 원, 6억4100만 원이다.
연 소득 5000만 원 차주의 경우 변동금리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4200만 원이 줄어든 2억8700만 원이 된다. 5년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한도는 각각 2600만 원, 1400만 원씩 줄어 한도가 3억300만 원, 3억1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2024-08-20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