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법 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상한제가 적용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초기 치료서비스에 집중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최소형량을 높이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나 응급실 폭행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해로...
재범자 형량하한제도 도입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된다.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은 40만 원/ha에서 45만 원/ha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 원/ha에서 55만 원/ha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 원/ha, 밖은 약 43만 원/ha이다.
가축전염병...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를 도입(내년 6월 3일 시행)했다.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5년 이내에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 벌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에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던 ‘상습으로’에 대한 정의를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로 확실하게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불법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를 위해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 하는 등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2017년까지...
또 불량식품 유통 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형량하한제도 도입됐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희망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업소 중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단계적 의무화를...
당정은 △형량 하한제범위 확대 △최대 10배의 부당이득 환수 △인터넷 식품 수입자 신고의무 부여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 도입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대·고의성·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형량 하한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불량 식품 사건에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될...
정부는 고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 주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박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