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위아, 하청근로자 직접고용하라”향후 유사 소송 기업들 패소 가능성 짙어져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저해” 당혹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 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인 만큼 산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노조측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법원에서 제조업체의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는 불법 파견업체이니 노동부는 이를 모두 폐쇄해야 하며, 현대차 사내하청지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