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허정 총리가 이끄는 과도내각은 제3차 개정 헌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둔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게 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사상 네 번째다. 그간 대행체제는 4·19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직후 정국을 관리했던 허정 과도정부 수반,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국정을 맡았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의 고건 국무총리 등이 있다.
이전까지 역대 최단 기간 국무총리는 1960년 6월15일 취임해 제2공화국 출범 직후인 같은해 8월18일에 물러난 허정 총리였다. 허정 총리의 재임 기간은 65일로 이완구 총리의 재임기간을 사의 표명 시점이 아닌 사표 수리 시점으로 규정하면 그나마 허정 총리보다는 좀 더 긴 기간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최경환...
현재까지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총리(총리서리 제외)는 허정 전 총리로, 1960년 6월 15일 취임해 제2공화국 출범 직후인 같은 해 8월 18일 물러났다. 이 총리보다 재임 기간이 이틀이 더 긴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점을 감안해 이 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오는 27일 귀국한 이후 수용한다는 방침임에 따라 공식 기록상으로는 허정 전...
19 혁명 직후 대통령 권한 대행 등을 지낸 허정 내각 수반 사망
경인선(영등포-인천) 복선 개통
민주당 창당. 자유당의 사사오입 개헌을 계기로, 민주국민당의 보수파와 자유당의 탈당파, 흥사단 등의 반이승만 세력이 뭉침. 1960년, 제2공화국의 여당이 되어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를 배출했으나 61년 5.16 쿠테타 직후 해산됨
서울시, 특별시로 승격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