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가 도리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가 돼서는 안되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물가가 2%대 중반으로 낮아지면서 피벗의 선결 과제는 물가에서 가계부채로 옮겨진 분위기다. 한은은 정부와의 경제정책 조화(한은법 제4조) 이전에 금융안정에 유의(한은법 제1조)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다.
한은은 올해 7월 대출제도를 개편하면서 한은법(80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업권에서 대규모 뱅크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반면 한은의 대출제도 중 상설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는 한은법상 제약 등으로 주요국에 비해 대상기관과 적격담보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정책 실효성이 다소 제약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것도 한은법 제65조에서 정한 특정 상황 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은은 자주성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가장 투명성 있게 국민 앞에 공공성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선진 중앙은행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에 대해 "(한은법 개정에) 찬성한다면 조직의 위상과 후배 직원들의...
이후엔 은행채, 9개 공공기관채까지 받아줬으나 이번엔 이들을 포함해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뿐 아니라 은행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받아줄 방침이다.
홍 국장은 "한은은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위기 때마다 한시적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담보 범위가 더욱 확대된 동시에 상시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인정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통해 필요시 약 100조...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같은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한은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금융사와의 급여 차이다. 현재 한은의 인건비는 한은법에 따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한은의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다 거의 매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왔다.
한은 임직원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한 만큼, 더 나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변화하는 한은을 기대해 본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감독 권한이 없어 RP 매입 대상 기관 포함에 소극적이었던 저축은행중앙회나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해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위기 시 꺼내 들었던 한은법 80조 발동을 통한 비은행 지원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법 제1조는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시 두 토끼가 날뛰는 셈이다. 둘 중 무엇이 중요한지는 한은이 잘 알 것이다. 통화정책 문외한들도 ‘도모’와 ‘유의’라는 단어만 보고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 불안요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은이 미덥고 적절한 답안을 찾기 바란다.
이창용의 한은은 미 연준만이 아니라 우에다의 일본은행 동향도 면밀히 살피면서 갈 길을 잘 찾아야 한다.
한은법 1조는 ‘물가안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긴축 기조를 바라는 행정부, 정치권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중앙은행마저 ‘돈 풀어 인기 얻기’ 기류에 휩쓸리면 법화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민생은 나락에...
이 부총재보는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용 관련 규정 등 한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내(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은은 10월27일 안정화 조치 당시 공모형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대출적격담보 및 차액결제이행용담보, RP매매 증권에 각각 포함시킨 바 있다.
CP 금리가 최근 기준금리 수준을 밑도는 등 통정매매 우려가...
“사모발행 은행채를 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용 관련 규정 등 한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내(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된 허용하는 신용공여 범위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한은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치 △국채 △지방채 △대기업 집단 소속 외의 금융사 발행 채권 등 6가지로 구체화 했다. 시행령보다 상위 법령인 법률 차원에서 가능한 신용공여를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돼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는 만큼 잘 행사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 매월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바 있다.
그간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 의장을 한은이 맡아왔고, 위원을 모두 선임해 한은 출신 원장이 금융결제원에 부임해왔다.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금융결제원장 선임을 위한 원추위를 추진하다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은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CBDC를 맡아 관리하는 게 맞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한은법 체계 내에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한은법 체계 내에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이 후보자는 "고용상황...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는 정부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나머지 순익 모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한은은 당기순이익 7조8638억 원 중 2조3592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266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