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받고,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