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과징금제도”라며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자극시키는 데는 충분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정보유출 재발방지책’에 향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관련 매출액의 1%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 징벌적 과징금 및 임원진에 대한 제재 수준은
- 과징금 제도는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사회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5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로 과징금에 대해서 매출액의 1%까지 하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 CEO 제재는 전직 CEO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한가
- 물론이다. 그 당시의 책임에 있다면...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CEO의 해임도 가능토록 제재수준을 높이고 불법적으로 유출·활용한 금융사에 대해서 사실상 상한이 없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 정보활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 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