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노사합의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로자들도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기...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 근로 감독 요청 등도 할 수 있다.
△임산부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급여가 낮아진 경우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