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명단은 행안부와 각 시·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석간)
△정부24(gov.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목)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8일(금)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세계은행...
행전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에만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8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지방세 신고ㆍ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ㆍ도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천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원에 이른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이 밖에도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 해석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했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시행령은 전날(24)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31일 시행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징계와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의 제재 수단이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별 미납액은 서울경찰청이 7억91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북부경찰청(8천342만원, 7.4%), 광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