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례는 당장 조치를 하지는 않지만 5월 올리타 허가 이후인 6월에 (또 다른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자 임상자가 의심사례가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사망사례를) 조사했다. 9월 23, 27, 29일 세 차례 조사를 거쳐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 지연 여부는 정밀조사를 진행해보겠다고 손문기...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보고됐지만 첫 번째로 보고된 사례였고 환자는 중중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당뇨치료제와 함께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리타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올리타와 연관성이 밝혀진 TEN은 다른 항암제나 간질치료제, 통풍치료제 등 다양한 약물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다만 첫 사망사례가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으로부터 사들인 항암신약 ‘올무티닙’의 개발을 중도에 포기하고 권리를 한미에 반환하게 만든 ‘중증피부이상반응’은 어떤 부작용일까?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기에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미 한미약품에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 6500만달러(715억원)를 지불하고도 ‘개발 포기’를 결정한 것일까?
손지웅 한미약품...
보건당국은 '올리타'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중중 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칙적으로 신규 환자에 올리타 처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의 허가 후 임상시험에서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