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2008년 이후부터 법적공휴일에서 폐지됐다. 따라서 이날 택배·은행·병원 등은 정상 업무를 하고, 모든 직장인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본래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이 늘어나면서 2006년에는 식목일을, 2008년에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제헌절은...
이후 1982년에 4월 1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공휴일에 포함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비공휴일로 지정된 배경에는 1일 8시간 근무와 주5일제 확산 등이 있다. 그만큼 근로일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에 따라 7월 17일 제헌절 비공휴일 지정과 함께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를 접한 네티즌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결국 생산성이 이유였군",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날들이긴 하지만 갑자기 쉬는 날에서 안 쉬는 날로 바뀌니 박탈감이 큰 듯",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국군의 날 군인들 쉬게하고 제헌절엔 법 관련 종사자 쉬게 하면 되지 않나" 등과...
제헌절 공휴일 폐지 7년째가 되는 17일 국민들의 아쉬움이 지속되고 있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다.
7년이 지난 현재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은 여전하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1일 3·1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과 함께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되는 국경일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또한 ▲제헌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모든 국경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전날 혹은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법 개정안 ▲업무를 아웃소싱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수혜자 확대)하는...